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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해달라” 文대통령에 편지 쓴 최서원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6-09 14:15
2021년 6월 9일 14시 15분
입력
2021-06-09 14:07
2021년 6월 9일 14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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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참고하겠다” 답변 전달
박근혜 전 대통령, 최서원(왼쪽부터). 사진=동아일보DB, 뉴시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서원 씨(개명 전 이름 최순실)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69)의 특별사면을 요청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충북 청주 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최 씨는 지난달 문 대통령 앞으로 편지를 보내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요청했다.
최 씨는 편지에 “박 (전) 대통령께서 구금된 지 4년이 넘었다”며 “지친 그분이 자택에서라도 지낼 수 있도록 사면해주길 바란다”고 적었다.
편지를 확인한 청와대는 담당 부처인 법무부를 통해 최 씨에게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 사항이고, 이후 사면 업무에 참고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다만, 법무부는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면 관련한 민원이 많아서 통상의 문구대로 회신한 것”이라며 “어떤 방향성을 갖고 검토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이에 앞서 박 전 대통령은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새누리당의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2018년 11월 징역 2년이 확정된 바 있다.
지난 2017년 3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박 전 대통령은 사면 등이 없다면 87세가 되는 2039년에 만기 출소한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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