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호날두 노쇼’ 관중들 또 승소…“입장료 절반+5만원 위자료 지급”
뉴스1
업데이트
2021-06-09 15:28
2021년 6월 9일 15시 28분
입력
2021-06-09 14:25
2021년 6월 9일 14시 25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호날두사태 소송카페’ 카페지기인 이성진씨와 법률지원단장 김민기 변호사가 2019년 8월1일 오전 서울 강남구 더페스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더페스타에게 입장권 전액환불과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다. © News1
지난 2019년 ‘호날두 노쇼’ 사태를 불러온 프로축구 K리그 선발팀과 이탈리아 명문 유벤투스간 친선경기의 주최사가 관중에게 입장료 50%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이 재차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종민)는 9일 오후 2시 서모씨 등 448명이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입장료 50%와 1인당 위자료 5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지난 2019년 7월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올스타 ‘팀K리그’와 이탈리아 세리아A구단 유벤투스 친선경기에서 호날두는 주최측 홍보와는 달리 출전하지 않고 벤치만 지켜 논란이 됐다.
팀K리그와 호날두가 속한 유벤투스 친선전 티켓 가격은 3만~40만원으로 티켓 수익만 60억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됐다. 유벤투스 측이 받을 금액은 300만유로(약 40억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은 강모씨 등 162명이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입장권료 50%와 위자료 5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양주 軍비행장에 서있던 헬기에 무인기 ‘쾅’…수리온 전소
토허제 풀린 강남3구 ‘갭투자’ 의심거래 61→134건 급증
서울의대 교수 4명 “정의롭지 않은 투쟁” 전공의 등 정면비판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