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들이 수강하는 직업전문학교에서 신입 여교사가 술에 취한 60대 남성 교습생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당하는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다. 교무실로 뛰어 온 교사에게 교장은 “고소는 알아서 하든가. 너는 교사다. 수업부터 일단하라”며 수업을 강행할 것을 강요했다.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성추행을 당했으나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억울함과 분통함에 글을 올립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공개됐다.
전북 익산의 모 직업전문학교 신입 교사로 재직하게 된 청원인은 지난달 27일 낮 12시 45분쯤 교내 실습실에서 술에 취한 60대 남성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당했다.
청원인은 “다른 학생들이 그 남자한테서 술 냄새가 난다고 해 주의를 주려고 다가가니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말하며 갑자기 강제로 키스를 했다”며 “그는 평소에 술을 자주 마시며, 수업을 방해하고 학교에서 노상방뇨를 하는 등 학교 내에서 다른 교습생이나 선생님들, 직원들에게 유명”하다고 말했다.
사건 직후 청원인은 교무실로 달려가 다른 교사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하지만 사건 내용을 들은 교장은 청원인에게 “대충 해당 성추행에 대해서 들었지만 오후 수업 시간이 되어가니 강의실로 들어가라”며 “둘이 고소를 하든 말든 둘이 알아서 하고 너는 교사이니 수업에 들어가야 한다”는 말을 반복했다.
청원인은 다시 강의실에 들어갈 수 없다고 거절했지만 교장은 “(강의실에)안 들어가면 너는 이제 선생님 생활도 제대로 못 할 것이고 학교도 피해를 본다”며 다그쳤다.
결국 청원인은 자신을 추행한 학생이 포함된 교실로 돌아가 수업을 진행해야했고 관련 내용을 청원인의 가족이 경찰에 신고했다.
청원인은 “수업이 끝난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2차 피해’가 있었다”며 “학교 교장과 실장이 ‘어느 경찰서고 담당 경찰이 누구냐’, ‘밖에서 기다리겠다’, ‘남성의 아들이 경찰이란다’는 내용의 문자를 지속해서 보내 심리적으로 위축시켰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경찰은 ‘최소한의 피해자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교장을 처벌할 죄목이 없어 (교장에 대한) 고소가 어렵다’고 했다”며 “이곳은 지역 사회라 모든 것이 솜방망이 처분이 내려질까 두렵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n차 가해를 하지 않을까 두렵다”고 토로했다.
한편 이 사건은 전북 익산 경찰서에서 조사 중이며 청원인은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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