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주빈 공범’ 김승민 2심서도 징역 20년 구형…원심 징역 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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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6월 9일 15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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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박사방 2심 선고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6.1/뉴스1 © News1
6월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박사방 2심 선고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6.1/뉴스1 © News1
검찰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의 공범 ‘김승민’ 한모씨(27)에게 2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배형원 강상욱 배상원) 심리로 열린 한씨의 2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한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지) 착용 30년과 신상정보공개 고지 및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의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1심에서 한씨는 징역 11년을 선고받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간 아동·청소년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받았다.

다만 1심은 한씨가 ‘박사방’이라는 범죄집단을 만든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한씨는 조주빈과 강훈 등 핵심인물 등과 함께 범죄집단을 조직한 사람으로 봐야 한다”며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이 부분을 시정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사방에 가입하기 전인 2017년, 당시 15세와 17세 미성년을 상대로 다수의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유포했고, 2019년 9월 박사방에 가입해 활동하면서 조씨 제안으로 강간 등 범행을 저지르고 영상을 촬영해 조씨에게 전달, 유포되게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평생 지우기 힘든 충격적 사건으로 아직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앞으로 쉽사리 회복되기 어렵다”며 “피해자들이 영상을 삭제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감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도 “자아형성 과정이 중요한 청소년기인 피해자들은 자신을 부정하고 가출과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가족들에게조차 마음일 열지 못 하고 방황하고 있다. 이런 사정 고려해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한씨는 최후진술에서 “제 마음과 행동들이 진짜 피해자 마음을 헤아리고 공감해서 한 행동들인지 제 스스로에게 질문했으나 답을 내릴 수 없었다”며 “16개월이 지난 지금도 피해자 마음을 늦게나마 알았기에 합의를 제안했던 제 행동들조차 피해자들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제 오만함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피해자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저는 아무것도 피해자 분들께 할 수 있는 게 없기에 오늘 이 순간까지 반성하고 출소 후 피해자 분들께서 사는 곳이 아닌 곳에서 살아가겠다”고 강조했다.

한씨의 2심 선고는 7월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한씨는 조씨의 지시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성착취물을 만들어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씨는 성착취물 제작·유포 범죄를 목적으로 유기적 역할분담 체계를 구축한 범죄단체 박사방을 조씨 등과 함께 ‘조직’한 혐의도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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