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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호날두 노쇼’ 경기 주최사, 입장료 절반과 위자료 지급해야”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6-09 15:59
2021년 6월 9일 15시 59분
입력
2021-06-09 15:52
2021년 6월 9일 15시 52분
조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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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2019년 축구 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국내 친선전에서 경기를 펼치지 않은 일명 ‘노쇼’ 사태와 관련해 행사 주최사가 관중들에게 입장료 가격 일부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종민)는 9일 서모 씨 등을 포함해 관중 449명이 주최사 더페스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 측은 원고들에게 입장권 가격의 50%와 위자료 5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또한 소송비용의 40%를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주최사 더페스타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호날두는 2019년 7월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올스타 ‘팀 K리그’와 이탈리아 세리에A구단 유벤투스 친선경기에서 주최 측의 홍보와는 달리 경기에 출전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당시 경기장에는 호날두를 직접 볼 수 있다는 기대감에 축구팬 6만 5000여 명이 관중석에 자리했다. 해당 친선 경기의 티켓 가격은 3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티켓 수익만 6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관측됐다.
하지만 호날두가 경기에 나타나지 않자 몇몇 관중들은 경기 주최사인 더페스타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더페스타를 상대한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1월에도 다른 관중들이 더페스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입장료 가격의 50%와 위자료 5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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