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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뺨 맞고 주먹질’ 폭행치사 80대, 과잉방위 인정해 집유
뉴시스
업데이트
2021-06-11 18:12
2021년 6월 11일 18시 12분
입력
2021-06-09 15:59
2021년 6월 9일 15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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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직후 시비가 붙은 지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심재현 부장판사)는 9일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80)씨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5일 광주 남구 한 식당 앞길에서 B(78)씨를 때려 열흘 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B씨와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나온 직후 사소한 이유로 다퉜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목을 잡고 뺨을 때리자 이에 대항해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1차례 때렸다.
B씨는 넘어지면서 도로에 머리를 부딪쳤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B씨는 치료 중인 지난해 9월 15일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숨졌다.
재판부는 B씨로부터 먼저 맞아 대항한 A씨의 행위를 과잉방위로 봤다.
과잉방위란 상대방의 위협·위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 사회 통념상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수준을 넘어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준 경우를 뜻한다.
형법 21조 2항은 과잉방위를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정황이 있으면 형사 책임을 감경·면제할 수 있도록 한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만, 과잉방위를 감경 요소로 참작했다. 범행 경위와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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