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성착취물 구입·신체 촬영·유사강간…20대 항소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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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6월 9일 16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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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알던 10·20대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전송하고 유사강간까지 저지른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박재우 부장판사)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2)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낸 항소를 기각하고 총 6년6개월(징역 1년6개월·징역 5년)의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1일 오전 0시59분쯤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자인 닉네임 ‘켈리’가 해외 SNS에 게시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광고를 보고 연락해 해당 영상물을 구매하기로 했다.

이후 ‘켈리’에게 문화상품권(5만원 상당)을 지급한 뒤 성착취물 파일을 텔레그램 메신저 대화방을 통해 전송받아 데스크탑 등 전자저장매체에 보관하는 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총 3757개를 올해 6월16일까지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지난해 10월13일 새벽 모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씨(10대·여)가 목욕가운을 입고 잠이 든 틈을 이용해 B씨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하고, 강제추행을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2017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4명의 여성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고, 이중 2명의 피해여성에 대해서는 강제추행 또는 유사강간의 범행을 저질렀다.

이밖에 A씨는 지난해 3월2일 새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여성과 성관계를 맺으며 촬영한 나체영상을 지인에게 전송하기도 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촬영한 영상만으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만 17세 아동·청소년이었다. 촬영영상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범죄성립에 영향이 없다”며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지 못했다. 형을 달리할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춘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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