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인데도 또 다시 여러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추행하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9일 A씨(22)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17년 5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평소 알고 지내던 10∼20대 여성들이 잠이 든 틈을 타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들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성 착취물을 제작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기도 했으며, 성 착취물 3000여 개를 구입해 소지하기도 했다.
또 A씨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에도 과거 성범죄를 저질렀던 피해자를 상대로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지 5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 범행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을 반복해온 경위와 범행 내용에 비추어보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개전의 가능성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피해자들이 큰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를 복구하지 못했다. 타인에게 제공한 촬영물로 인해서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촬영한 영상만으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죄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영상에서 아동·청소년이라고 명백히 인식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범죄 성립에 영향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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