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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버지 죽였어요” 자수한 30대 아들, 검찰 항소에도 무죄
뉴시스
업데이트
2021-06-09 17:55
2021년 6월 9일 17시 55분
입력
2021-06-09 17:05
2021년 6월 9일 17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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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폭행해 살해한 혐의 20대 아들 구속
수개월 간의 경찰수사 끝에 아버지가 쓰러졌다며 119에 신고한 아들이 50대 친부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존속살해 혐의로 아들 A(21)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4일께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자택에서 아버지 B(56)씨를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일 ”아버지가 쓰러졌다“며 119에 신고했으며, 공동대응으로 출동한 경찰은 B씨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은 국과수와 법의학자 등으로부터 ‘타살의 혐의점이 있다’는 감정 결과를 전달받고 5개월 가량 내사를 진행했다.
경찰에서 A씨는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아버지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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