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 경위를 조사 중인 대검 감찰부가 최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긴급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최초 제기한 공익신고인을 조사했다.
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 감찰부는 2일 공익신고인 A 씨의 사무실에 찾아가 업무용 컴퓨터 등을 대상으로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벌였다. 감찰부는 A 씨가 지난달 13일 오후 검찰 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접속해 이 지검장의 공소장을 열어본 기록을 확인한 뒤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의 컴퓨터에서는 이 지검장의 공소장을 편집한 문서 파일 등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감찰부는 A 씨를 상대로 이 지검장의 공소장을 열람한 뒤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물었고, A 씨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고 한다.
앞서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에 대한 안양지청의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 지검장의 공소장 내용이 지난달 13일 오전부터 일부 검사들 사이에서 전파됐다. 16쪽 분량인 원본과 달리 12쪽으로 편집된 사진 파일 형태였다. 대검 감찰부는 현직 검찰 관계자가 검찰 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접속해 공소장을 열어본 뒤 편집해 외부에 전달했다고 보고 접속자들을 대상으로 유출 여부를 확인해 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