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상공개위, 만29세 김영준 공개 결정
일명 '남자 n번방'…피해자 많고, 미성년자도
"동종범죄 예방 차원도"…국민청원서도 요청
여성으로 가장해 7년7개월간 1300여명의 남성들과 영상통화를 하며 이들의 음란행위 등을 녹화 및 유포한 것으로 조사된 김영준(29)의 신상이 공개됐다. 이 사건 피해자가 1000명이 넘고 아동·청소년까지 포함된 점, 엄벌을 호소하는 국민청원에 20만명이 넘는 동의자 수 등이 김씨 신상 공개의 결정적 배경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2013년 11월께부터 올해 6월까지 1300여명의 남성들과 영상통화를 하며 피해자들의 음란 행위 등을 녹화 후 이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씨의 증명사진을 지난 9일 공개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3시 경찰관 3명과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해 김씨의 성명,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하기로 했다. 김씨의 현재 얼굴은 오는 11일 오전 검찰 송치 시 언론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경찰이 김씨의 신상공개까지 검토하게 된 데에는 7년7개월이나 이어진 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1300여명에 달한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수가 많고 국민청원에서 신상공개 요청 동의가 20만명이 넘었다”며 “신상공개위원회 열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신상공개위원회가) 진행이 됐다”고 전했다.
실제로 김씨의 범행이 알려지고 ‘제2 n번방’으로 불리며 논란이 된 후 그의 엄벌과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국민청원 글이 올라왔고, 여기에 동의한 인원은 총 22만2803명이었다.
피해자 중 아동·청소년 39명도 포함된 것도 신상공개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이들 중 7명을 자신의 주거지 및 모텔 등으로 유인해 유사 성행위를 하게 하고 이를 촬영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상공개위원회는 이런 점을 종합해 김씨 사건의 사안이 중하며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알권리, 동종범죄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김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심의 결정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 사건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김씨가 소지하고 있던 영상물이 저장된 매체 원본을 압수해 폐기 조치했다고 밝혔다.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에 피해 영상을 모두 업로드해 인터넷에 유포된 내역을 확인한 후 여성가족부 등과 협업해 삭제·차단을 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적극 나서겠다고도 했다.
한편 경찰은 앞으로 압수물 분석 및 추가 조사를 통해 김씨의 여죄와 범죄 수익 규모 등을 명확히 특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김씨가 제작한 영상을 재유포한 피의자들과 구매자들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