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이 앞쪽으로 쏠리며 무너질 위험이 높았고 사고 당일 이상 징후(특이 소음 발생)가 있어 작업이 중단됐지만, 철거 업체는 별다른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
허술한 가림막을 사이로 대로변과 접해 있었으면서도 차량 통행을 제한하지 않았다. 철거 기간 만이라도 일부 차선을 통제했다면 피해를 더 줄일 수 있었다는 주장도 있다. 두 달 전 광주 동구 계림동 주택 개축 현장에서 난 붕괴·매몰 사고를 잊은 ‘안전 불감증’이 또 다시 참극을 불러온 셈이다.
지난 4월4일 광주 동구 계림동에선 노후 목조 한옥 건축물 구조를 대대적으로 바꾸는 ‘대수선 공사’ 도중 붕괴가 발생, 인부 등이 매몰돼 2명이 숨지고 2명 다쳤다.
한옥 개축공사장 붕괴 사고도 ▲건축법령 어긴 채 임의 공사 ▲수평하중 등 구조 변화 고려 부족 ▲안전 조치·현장 관리 미흡 등의 이유로 발생했다.
이 같은 조사 결과를 국토안전관리원이 공식 발표한 지 2주도 안 지났지만, 이번엔 재개발 구역 철거 현장에서 붕괴·매몰 사고가 났다. 공교롭게도 두 사고 현장은 차로로 약 4㎞ 거리에 불과하다.
임택 광주 동구청장은 “붕괴 사고가 두 달 만에 또 발생해 가슴 아픈 일이다”며 “현장 안전 대응이 잘 지켜졌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있다”면서 “행정당국이 개선해야 할 부분을 살피고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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