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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변 먹는 모습 찍어보내라” 엽기적 교회…3명 기소
뉴시스
업데이트
2021-06-10 07:08
2021년 6월 10일 07시 08분
입력
2021-06-10 07:08
2021년 6월 10일 07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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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단체의 리더 선발을 명분으로 강요
조교 "대변 먹는 모습 촬영해 전송" 강요
40㎞ 걷기, 불가마 버티기 등의 가혹행위
교회 신자들을 상대로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종교단체 종사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렬)는 종교단체 대표 A씨를 비롯한 종사자 3명을 강요 및 강요방조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종교단체의 리더를 선발하는 교육 훈련이라는 명목으로 교인들을 상대로 가혹행위를 하거나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교육 훈련을 총괄하면서 조교로 참석한 B씨와 C씨가 훈련 참가자인 피해자들에게 가혹행위를 하도록 방치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교육감에게 등록하지 않고 학원을 설립·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훈련 조교인 B씨는 지난 2018년 5월께 리더 선발 및 훈련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대변을 먹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전송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리더로 선발되기 위해선 성적표가 좋아야 하는데 B씨가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가할 것 같은 위협을 주며 이같은 행동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외에도 2018년 6월부터 10월까지 훈련 참가자인 피해자들에게 약 40㎞를 걷도록 하는 등 소위 ‘얼차려’를 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훈련 조교인 C씨 역시 피해자에게 대변을 먹게 강요하고 불가마 버티기, 매맞기 등을 시킨 혐의를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B씨와 C씨는 훈련 과정에서 피해 교인들에게 강압적으로 훈련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돼 강요죄로 불구속 기소했다”며 “종교단체 대표인 A씨는 훈련을 고안하고 수행을 강조해온 사실이 인정돼 강요방조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와 B씨의 훈련 과정에서 뇌출혈 및 후유장해의 상해를 입은 교인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 및 A씨의 특경법위반(배임) 등 종교단체의 재정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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