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시술 빙자’ 프로포폴 191회 맞은 40대남 징역형…투여 의사 4명 집유

  • 뉴스1
  • 입력 2021년 6월 10일 08시 45분


서울동부지방법원 청사. 2017.3.6/뉴스1 © News1
서울동부지방법원 청사. 2017.3.6/뉴스1 © News1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한 의사들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사기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는 A씨(41)에게 징역 10개월에 추징금 3820만원을 선고했다. A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한 B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는 등 의사 4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추징금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의사 1명은 무죄를 받았다.

A씨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서울 강남 일대 병원 4곳에서 프로포폴을 191회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병원을 돌아다니며 피부미용 시술을 빙자해 프로포폴을 투약했다.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B씨는 병원 페이닥터인 C씨와 공모해 A씨에게 프로포폴을 31회 투약한 다음 투약대금을 별도 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진료기록부에도 프로포폴 투약 내역을 기재하지 않거나 기록부를 아예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다른 병원 의사인 D씨는 A씨에게 포르포폴 약 60㎖를 투약해주고 187만원을 받는 등 총 24회 프로포폴을 투약 시술했다.

경찰은 마약 범죄로 자수한 A씨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투약 범죄는 발견이나 처벌이 쉽지 않은데 A씨가 구체적 정보를 제공해 수사가 이뤄졌다”며 “B씨는 자신의 지시를 받아 투약해준 C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D씨는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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