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검찰行…‘도덕성 타격’ 증거인멸 교사 기소되나

  • 뉴시스
  • 입력 2021년 6월 10일 08시 47분


경찰, 이 전 차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송치
검찰 조사서도 같은 혐의로 기소 여부 관심
죄 인정된다면 도덕성 치명적 타격 불가피
'법잘알' 공수처장의 범죄 은폐…박탈감 자극
이 전 차관은 혐의 부인할 것으로 예상돼

경찰이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의 부실수사 의혹 등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 이 전 차관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송치하기로 결정했다.

추후 검찰의 이 전 차관 기소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검찰마저 혐의를 인정해 기소 결정을 내릴 경우 이 전 차관은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진상조사단은 지난 9일 오전 서울경찰청에서 ‘이 전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 진상조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이 전 차관은 증거인멸교사 혐의가 인정돼 송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폭행 사건의 피해자인 택시기사 A씨도 증거인멸 혐의가 적용돼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와 이 전 차관 간 통화내역 분석·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증거인멸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경찰이 이 전 차관을 송치하면서 이젠 검찰 수사에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 이 전 차관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 ‘기소’ 판단을 내려 이 전 차관이 법정에 서는 장면이 연출된다면 그의 도덕성에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건의 단초가 된 A씨 폭행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라면, 증거인멸 교사는 의도적으로 범행을 은폐·축소하려 한 행동이라는 점에서 비판점의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다. 더구나 당시 이 전 차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이었다.

이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 탑승한 택시에서 기사 A씨를 폭행한 후 A씨에게 ‘블랙박스 영상을 지워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통상적인 합의 금액보다 큰 1000만원을 A씨에게 건네며 합의를 시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지만, 이 전 차관은 1000만원이 특정 조건이나 대가성이 아니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게다가 이 전 차관은 A씨와의 합의 과정에서 ‘차가 멈춘 뒤 뒷좌석을 열고 자고 있던 날 깨우는 과정에서 폭행이 이뤄졌다고 해달라’는 취지의 허위진술도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이 아닌 단순 폭행으로 자신의 불법적 행위를 축소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 전 차관은 판사 출신으로 법 지식에 해박하며 사건 당시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됐다는 점에서, 사회 고위층이 자신의 범죄사실을 가리기 위해 전문지식을 활용하려 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박탈감을 건드릴 수 있다.

다만 이 전 차관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 3일 낸 입장문에서 ▲삭제를 요청한 블랙박스 영상은 택시기사가 카카오톡으로 보낸 영상이지 원본 영상이 아니며 ▲진술 내용과 관련해 이야기가 있었지만, 택시기사 A씨는 실제 있었던 대로 운전석에서 멱살을 잡혔다고 진술했다며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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