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아파트에 ‘호소문’ 신고당한 택배기사들 즉결심판

  • 뉴스1
  • 입력 2021년 6월 10일 10시 08분


택배노조 간부 2명이 서울 강동구 고덕동 A아파트에 비치한 호소글.© 뉴스1(택배노조 제공)
택배노조 간부 2명이 서울 강동구 고덕동 A아파트에 비치한 호소글.© 뉴스1(택배노조 제공)
지난 4월 ‘택배 논란’이 있었던 서울 강동구 아파트에 호소문을 배포하러 들어갔다 아파트 측으로부터 신고당한 택배노조 소속 기사들이 감경 처분을 받아 즉결심판에 넘겨지게 됐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전날(9일)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열어 택배 기사 A씨(50) 등 2명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즉결심판 청구대상자로 결정했다. 이들에게는 주거침입이 아닌 경범죄처벌법상 광고물 무단 부착 혐의가 적용됐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 사건에 한해 정식 형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간단한 약식재판으로 처벌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결심판을 받으면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선고유예 판결이 가능해 처벌을 받더라도 전과가 남지 않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택배노동자의 어려운 현실을 알릴 목적으로 아파트에 들어간 상황을 고려하고 여러 판례를 분석해 감경처분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서울 강동구 고덕동 한 아파트에서 단지 내 지상 도로 차량 통행을 금지하면서 논란이 계속되자, 이들은 ‘입주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라는 제목의 호소문을 작성해 현관문 앞에 걸어뒀다. 이에 아파트 측은 호소문을 비치한 택배기사 2명을 주거침입 혐의로 신고했다.

현재 노조와 택배사,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하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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