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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삼청동 집터 돌려달라” 단재 신채호 후손들, 항소심도 패소
뉴스1
업데이트
2021-06-10 10:33
2021년 6월 10일 10시 33분
입력
2021-06-10 10:32
2021년 6월 10일 10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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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1/뉴스1 © News1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이자 역사학자·언론인으로 활동했던 단재 신채호 선생의 후손들이 서울 삼청동 옛 집터 소유권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5-2부(부장판사 채동수 박혜선 임영우)는 10일 단재의 며느리 이덕남씨와 그 자녀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단재 후손들이 주장하는 단재의 옛 집터는 서울 종로구 삼청동 2-1과 2-2다.
이 땅은 1912년 국가 명의로 기록됐지만 단재 순국 약 2년 뒤인 1939년에는 한 일본인 앞으로 소유권보존 등기가 이뤄졌고 현재는 선학원이 소유하고 있다.
후손들은 땅에 대한 소유권을 돌려달라며 지난 2019년 6월 소송을 제기했다가 이듬해 9월 1심에서 패소했다.
당시 1심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국가가 원고들이 주장하는 ‘독립유공자들이 일제강점기에 억울하게 침탈당한 재산권을 회복시켜 그 후손에게 귀속시킬 작위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후손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이날 항소심 재판부 또한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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