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판 중에도 만취해 무면허 운전 20대, 징역 1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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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6월 10일 11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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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술에 만취해 운전대를 잡은 20대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 최상수 판사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3일 오전 6시50분께 대전 서구에서 유성구까지 약 8.3㎞를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만취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2016년과 지난해 2차례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허까지 취소됐던 A씨는 범행 당시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무면허 및 음주운전을 멈추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처벌전력, 범행과정, 음주수치에 비춰 준법의식이 희박해 재범의 우려가 크고, 비난 가능성 또한 높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시작하는 등 개선의 의지를 보이는 점을 참작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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