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음주운전 재판 중에도 만취해 무면허 운전 20대, 징역 1년6월
뉴스1
업데이트
2021-06-10 11:08
2021년 6월 10일 11시 08분
입력
2021-06-10 11:07
2021년 6월 10일 11시 07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 News1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술에 만취해 운전대를 잡은 20대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 최상수 판사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3일 오전 6시50분께 대전 서구에서 유성구까지 약 8.3㎞를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만취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2016년과 지난해 2차례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허까지 취소됐던 A씨는 범행 당시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무면허 및 음주운전을 멈추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처벌전력, 범행과정, 음주수치에 비춰 준법의식이 희박해 재범의 우려가 크고, 비난 가능성 또한 높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시작하는 등 개선의 의지를 보이는 점을 참작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대전=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초고령 사회서 급증 ‘이 병’…고령층 흉통‧실신‧호흡곤란은 위험신호
지난해 주식 보유자 1410만명… ‘큰손’은 서울 강남 거주 50대 이상
구글 등 “한국 디지털 규제 과도”…관세전쟁 기회 삼아 압박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