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교회갔다” 방대본 발표…인권위 “명예권 침해”

  • 뉴시스
  • 입력 2021년 6월 10일 11시 18분


지난 2월, 진정인을 신천지 교인으로 발표
방대본 "지자체 소통 과정에서 정보 입수"
인권위 "신천지 관련성이나 동선도 없어"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코로나19 관련 허위정보로 인권을 침해했다며 권리구제를 강구할 것을 권고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인권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3월말 정 청장에게 “진정인을 신천지 교인으로 발표하게 된 것에 대해 책임있는 실무자들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라”고 권고했다.

특정된 실무자들은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팀과 환자관리팀으로 정 청장은 방대본 본부장을 겸하고 있다.

인권위 결정문에 따르면 방대본은 정부 브리핑에서 진정인의 동선을 설명하면서 “일본 방문력이 있고, 신천지 교회를 방문하고 다니시는 분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진정인은 신천지 교인이 아니며 최초 역학조사 당시 조사관 등이 진정인에게 신천지와 관련된 사항을 확인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대본은 기초역학조사와 일일상황보고서에서는 진정인의 신천지 방문력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다만 지자체와의 소통 과정에서 정보를 입수한 바 있다고 했다.

인권위는 방대본 해명에 대해 반박했다. 해당 지자체에서 실시한 기초역학조사 자료에는 진정인의 일본 방문 사실은 기재돼 있으나 신천지와의 관련성을 특정할만한 동선이나 의견은 없었다는 것이다.

이후 방대본은 오보로 인한 진정인의 심적 피해에 대해 깊은 양해의 뜻을 전하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정정보도 요청을 했다.

그럼에도 인권위는 “당시 코로나19 전파와 관련한 신천지 교인들의 책임성 등으로 신천지 교인이면서 확진자라는 점은 상당한 사회적 비난이나 낙인의 대상이 됐다”며 “진정인은 해당 발표로 인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진정인의 인격권과 명예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된다”며 “진정인의 피해가 회복됐다고 보기도 어려워 인권침해 행위의 확인과 권리구제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을 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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