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출입 명부를 위한 QR코드 기계가 없다며 병원에서 난동을 부리고 관계자에게 상해를 입힌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박준범)은 업무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46)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월 대전 동구의 한 병원의 응급실 출입문에서 직원 B 씨(56)가 출입자 명부를 수기로 작성해달라 요청하자 “왜 QR코드 기계가 없냐, 나는 QR코드로 하겠다”며 욕설과 함께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당시 병원 방문객들은 불안감에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A 씨를 제지하며 밖으로 불러 대화를 시도했다. 하지만 술에 취한 상태였던 A 씨는 B 씨를 밀치는 등 폭행해 전치 약 16주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업무방해 범행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가 매우 심각하지만 아무런 보상을 해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종 범행으로 이미 6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다른 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고인은 준법의식과 윤리의식이 부족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