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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술 취해서”…남친 옆에서 잠자던 여성 성폭행한 30대
뉴스1
업데이트
2021-06-10 12:06
2021년 6월 10일 12시 06분
입력
2021-06-10 12:05
2021년 6월 10일 12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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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술에 취해 남자친구 옆에서 잠자던 여성을 성폭행한 간 큰 30대 남성이 법정에 섰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10일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0)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의 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17일 피해자 B씨의 집에서 B씨, B씨의 남자친구인 C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각자 잠에 들었다.
그러나 A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안방에서 남자친구인 C씨와 함께 잠자고 있던 피해자 B씨에게 접근해 강제로 성폭행했다. 당시 B씨는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였다.
A씨는 이후 잠에서 깬 B와 C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이날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그 날 술을 많이 먹었던 것만 기억나고 그 이후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을 전하며 합의금을 제시했으나 현재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며 재판부에 공판을 속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다음 공판은 다음달 8일 오후 3시20분에 열릴 예정이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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