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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대본, 코로나 확진자 ‘신천지 교인’으로 잘못 발표…“인권침해”
뉴스1
입력
2021-06-10 12:50
2021년 6월 10일 12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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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건물 © 뉴스1 (인권위 홈페이지 캡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를 ‘신천지 교인’으로 잘못 발표한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의 행위는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10일 인권위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 3월 질병관리청장에게 진정인 A씨를 신천지 교인으로 발표하게 된 책임이 있는 실무자들(역학조사팀 및 환자관리팀)에 대해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라고 권고했다.
진정인 A씨는 2020년 2월 일본 후쿠오카를 방문했다 귀국한 이후 기침증상과 미열로 보건소 선별진료를 받은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에 대한 기초역학조사서를 작성한 보건소는 A씨의 일본방문 사실을 기재하긴 했으나 “그 외 감염위험요인 없음”이라고 적었으며 신천지와의 관련성을 특정할 만한 내용을 담지는 않았다.
하지만 방대본은 정례브리핑에서 기자의 질의에 A씨를 지칭하며 “신천지 교회를 방문하시고 다니시는 분으로 확인돼서 일단을 그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다”고 답변했다. 다수 언론은 이를 인용하면서 A씨가 신천지 교인이라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에 A씨는 “자신과 가족이 지인 및 직장으로부터 수차례 연락을 받고 해명을 해야 했으며 치료에 전념해야 하는 시기에 기사에 달린 악성댓글로 심적고통이 컸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방대본 측은 “진정인을 비롯한 가족분들에게 오보로 인한 심적 피해를 끼쳐드리게 된 점에 대해 깊은 양해의 뜻을 전하며 방역당국의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했다. 방대본은 당시 브리핑 다음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정보도를 요청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방대본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공개적으로 브리핑해 진정인이 심각한 고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초래했다”면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인격권과 명예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또 “정정보도를 요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진정인의 입장에서 이 조치들로 피해가 회복됐다고 보기도 어려워 인권침해 행위의 확인과 권리구제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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