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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경심 판결문 받았다…조민 학적부 부적절하면 엄정 처리”
뉴스1
업데이트
2021-06-10 14:01
2021년 6월 10일 14시 01분
입력
2021-06-10 13:56
2021년 6월 10일 13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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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0일 오전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6.10/뉴스1 © News1
서울시교육청은 10일 신속 PCR(유전자증폭) 검사 시범운영과 관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방법에 다양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학교생활기록부 정정과 관련 모친인 정경심 교수 1심 판결문 사본을 받았다며 부적절한 사실이 발견되면 엄정 처리하겠다고 했다.
오정훈 서울시교육청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은 이날 서울시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진행된 ‘등교확대 대비 학교방역 안전망 구축방안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검사 방법 다양화를 통해 단일검사체계를 다중검사체계로 전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다중검사체계 구축을 위해 서울대와 협력해 다음 달부터 특성화고 2개교, 특목고 2개교, 자사고 1개교, 특수학교 1개교 등 5개교를 대상으로 신속 PCR 검사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오 과장은 “종합성과 경제성 등을 종합 검토해 어떤 검체 채취 방법이 어떤 학교급에 적절한지 연구를 통해 확인하겠다”면서 “연구 결과로 학교별 특성에 따른 검사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습결손 심화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기초학력 부진과 학력격차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오 과장을 포함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김덕희 평생교육과장, 고효선 중등교육과장 등과의 일문일답.
-신속 PCR 검사가 기숙사가 있는 학교와 특수학교에서 시범운영되는데 해당 5개교가 선정된 이유는.
▶(오정훈) 14일부터 등교가 확대되는 특성화고는 실습 활성화를 위해 어떤 검사 방법이 좋을지 알기 위해 넣었다. 특수학교를 넣은 것은 비인두도말 검사가 어려운 경우 타액검사 적용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다.
-신속 PCR 검사와 관련해 시범운영 연구용역을 진행한다는 계획인데.
▶(오정훈) 종합성과 경제성 등을 종합 검토해 어떤 검체 채취 방법이 어떤 학교급에 적절한지 연구를 통해 확인하려고 한다. 연구 결과를 통해 학교별 특성에 따른 검사방법을 모색하겠다
-등교수업이 다음 주부터 확대된다. 과밀학급 대책은 뾰족한 게 없어 보이는데 방안이 따로 있나.
▶(오정훈) 학교에서 없는 공간을 새로 확대하는 것은 어렵고, 기존 시설을 효율적으로 재활용하고 공간 밀집도를 최대한 낮추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인 거 같다.
-전국단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중·고등학생 학력저하가 늘었는데. 학력저하나 학력격차 관련 대책이 있나.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수준에서 교육부와 협력해 기초학력 부진과 학력격차 보완을 위한 전국적 종합 지원대책을 시행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학원 운영이 중단되면서 일부 학원은 비밀 공부방을 운영했다. 최근에도 비밀 공부방과 과외 성행한다는 말이 있는데 단속 계획이 있나.
▶(김덕희) 불법 비밀 과외나 교습행위는 신고가 없으면 단속에 한계가 있다. 올해는 불법 과외 모니터링을 위해 특별교부금을 확보해 미신고 과외·교습행위나 불법 공부방을 단속할 예정이다.
-서울시에서 저소득층 학생에게 유명강사 온라인 강의를 무료로 제공하는 교육플랫폼 ‘서울런(Seoul Learn)’을 구축 중인데 어떻게 보나.
▶(고효선) 교육청과 별도 협의를 거치지 않아 세부 내용은 잘 알지 못한다. 다만 교육정책 결정에 있어 교육청이 교육경험과 다양한 콘텐츠를 축적하고 있어서 교육청 의견이나 경험이 결합돼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한영외고 재학 시절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어디까지 논의가 진행됐나.
▶(고효선) 서울중앙지법에서 (모친 정경심 교수) 1심 판결문 사본을 받았다. 학생부에 부적절한 사실이 발견되면 엄정 처리한다는 입장이지만 항소심 진행 중에 1심 판결문에 따른 조치가 적절한지 논의 중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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