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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광화문 재구조화는 무효” 시민단체 소송…법원 각하
뉴시스
업데이트
2021-06-10 14:32
2021년 6월 10일 14시 32분
입력
2021-06-10 14:32
2021년 6월 10일 14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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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도시관리계획무효 확인소송
법원, 각하판결…본안 심리없이 종결
시민단체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이 무효인지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김국현)는 10일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무효확인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앞서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에 대한 논의는 2016년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광화문포럼’을 출범시키면서 시작됐다.
이후 지난해 9월 사업 관련 계획안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의 비판 섞인 목소리가 높아지자 다시 약 5개월 동안의 토론을 거쳤고 올해 2월 사업 계획안이 확정됐다.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면서 공사를 중단하고 광화문 광장을 복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오 시장은 광화문 광장 공사를 돌이키기엔 공사가 상당히 진행됐다며 사업을 보완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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