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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이돌학교 투표조작’ CP 1심 법정구속…“시청자 우롱”
뉴시스
업데이트
2021-06-10 14:59
2021년 6월 10일 14시 59분
입력
2021-06-10 14:58
2021년 6월 10일 14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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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학교' 투표 조작 업무방해 등 혐의
법원 "순위조작 알았다면 투표 안했을 것"
케이블 음악 채널의 아이돌 육성 프로그램 ‘아이돌학교’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P(책임프로듀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1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 CP에게 징역 1년을, 기획제작국장 겸 본부장 대행 김모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김 CP가 투표결과를 순위조작한 후 방송에 관해 실무자들이 내용을 알지 못했다”며 “이는 피해자 회사의 방송제작, 아이돌그룹 선발·육성 등 업무 담당자의 오인·착각을 이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김 CP 의도가 회사 이익을 위한 것이라 해도 피해자가 위법행위까지 용인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투표조작으로 방송제작, 아이돌그룹 육성의 공정성을 해했으며 김 CP도 위법성을 인식해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김 CP는 시청자가 모르게 온라인 투표에 가중치 점수를 반영했을 뿐 아니라 임의로 순위조작해 관련자들에게 조작 방송을 하게 했다”며 “이 사건 업무방해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김 CP는 투표결과를 변경해 결정한다는 것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면서 “순위조작으로 탈락자를 선정했다는 것을 피해자들이 알았다면 유료 투표를 안 했을 것으로 보여 기망행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사기 혐의도 유죄로 봤다.
이 부장판사는 함께 기소된 본부장 대행 김씨에 대해선 “김 CP의 순위조작을 승낙한 것 이상의 행위에 관여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며 업무방해 및 사기의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이라고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투표순위조작으로 방송프로그램 공정성이 심각히 훼손되고 시청자 신뢰가 손상됐을 뿐 아니라 시청자들과 투표자들을 우롱하는 결과가 초래됐다”며 “우롱당한 피해자도 상당히 많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탈락한 출연자는 아이돌학교 방송 취지에 따라 출연했는데 데뷔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김 CP 등은 유료 문자 투표 시청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이에 관한 피해회복 방법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인다”며 실형을 선고한 김 CP를 법정구속했다.
김 CP는 지난 2017년 방송된 아이돌 육성 프로그램 ‘아이돌학교’의 투표를 조작해 CJ ENM의 업무를 방해하고 유료 문자투표에 참여한 6만9000여명으로부터 1500여만원과 정산 수익금 3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본부장 대행 김씨 역시 김 CP와 공모해 투표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2019년 7월 일부 팬들의 의혹 제기로 ‘프로듀스X101’(프로듀스 시즌4) 투표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이후 앞선 프로듀스 시리즈를 비롯해 유사한 아이돌 육성 프로그램 ‘아이돌학교’까지 의혹이 번지면서 수사대상이 확대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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