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10일 대한변호사협회를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변협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낸 데 이어 추가 조치에 나서면서 양측 간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로앤컴퍼니는 변협이 최근 개정한 ‘변호사업무광고규정’, ‘변호사윤리장전’을 문제 삼았다. 변협은 소비자와 변호사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에 가입하거나 광고를 의뢰한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도록 한 내규를 마련했고,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들에게 로톡에서의 탈퇴를 권유하고 나섰다.
로앤컴퍼니는 이 같은 조치들이 관련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에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공동으로 하자고 합의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으며, 표시광고법에도 ‘사업자단체가 그 단체에 가입한 사업자에 대해 표시·광고를 제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있다. 로앤컴퍼니는 “변협이 특정 스타트업의 영업을 금지하기 위해 징계권을 빌미로 변호사 회원의 탈퇴를 종용해 신고를 받게 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변협은 로톡으로 인해 저가 수임이 늘어나고, 광고 비용을 많이 집행한 변호사가 수임을 독점해 양극화가 심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로앤컴퍼니와 로톡을 이용한 변호사들은 지난달 헌법재판소에 변협의 조치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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