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적연봉도 통상임금” 한국GM 근로자들, 최종심서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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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6월 10일 16시 01분


한국지엠 사무직 노조.(사진=금속노조 한국지엠 사무지회 홈페이지)© News1
한국지엠 사무직 노조.(사진=금속노조 한국지엠 사무지회 홈페이지)© News1
한국GM 전·현직 사무직 근로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0일 한국GM 사무직 근로자 1024명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재상고심에서 “근로자들의 청구금액 약 66억원 중 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원심의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근로자들이 주장한 업적연봉, 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 가족수당 중 본인분은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또한 재판부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위배된다’는 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신의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뢰를 제공했거나 객관적으로 볼때 상대방이 신뢰를 하는 데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며 “상대방의 신뢰에 반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춰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가 없는 임금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이를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 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더라도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인사 평가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이 달라지는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사측은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추가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근로자들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업적연봉은 기존의 정기상여금에서 유래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 회사의 임금체계, 지급액 결정 구조, 지급 방법 등을 고려하면 정기상여금과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업적연봉을 포함한 연봉제의 시행은 관련한 노사 간 협의가 존재하지 않았고 원고들을 포함한 사무직 근로자들은 노조에 가입되지 않아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노사합의가 존재하거나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한국GM은 2000~2002년 연봉제를 실시하면서 일률적으로 지급해 온 상여금을 인사평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업적연봉 형태로 전환하고 조사연구수당, 가족수당 중 본인분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시간외 근로수당과 연월차수당을 계산해 지급했다.

그러자 한국GM 사무직 직원들은 2004년 3월~2007년 2월 업적연봉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계산한 시간외 근로수당과 연월차 수당을 지급하라며 사측을 상대로 2007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인사평가 등급에 따라 연봉이 달라지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에 총 29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 2심은 업적연봉의 ‘고정성’을 인정하고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총 82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업적연봉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수긍하면서도 귀성여비·휴가비·개인연금보험료·직장단체보험료·월차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고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귀성여비 등을 제외하고 65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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