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직 2개월 취소’ 행정소송에 심재철·이정현 증인 채택

  • 뉴스1
  • 입력 2021년 6월 10일 16시 32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9일 서울 중구 남산예장공원에서 열린 독립운동가 우당 이회영 선생 기념관 개관식에 참석해 기념관으로 이동 중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21.6.9/뉴스1 © News1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9일 서울 중구 남산예장공원에서 열린 독립운동가 우당 이회영 선생 기념관 개관식에 참석해 기념관으로 이동 중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21.6.9/뉴스1 © News1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의 증인으로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사법연수원 27기)과 이정현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27기)이 채택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10일 오후 2시30분 윤 전 총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소송의 1회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윤 전 총장 측 대리인은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을 맡았던 심 검사장과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법무부 측은 채널A 수사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이었던 이 부장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박영진 부장검사를 증인으로 채택할지 여부는 윤 전 총장 측 자료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양측은 ‘판사사찰 문건’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윤 전 총장 측 대리인은 “공소유지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작성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법무부 측 대리인은 “공소유지를 위해 필요한 정보가 아닐뿐더러 법관 개인에 대한 사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반박했다.

‘판사 사찰 문건’은 법무부가 지난해 말 윤 전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린 주요 이유 중 하나로 판사의 신상정보와 평가가 담겨 논란이 됐었다.

이날 재판부는 법무부 측 변호인에게 “과거 판사 사찰 문건을 작성한 적이 있는지 살펴봐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7월 19일 재판을 재개하고 심 검사장과 이 부장을 상대로 증인심문을 하기로 했다.

이날 재판이 끝난 후 윤 전 총장의 대리인인 이석웅 변호사는 취재진과 만나 “재판부가 판사사찰 문건이 통상적으로 작성됐고 (이후에도 작성된다면) 여러 문제가 생긴다고 했지만 당시 새로 발령난 간부들에게 참고용으로 보여주기 위해 작성한 것”이라며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윤 전 총장 측에 ‘감찰을 개시하겠다’고 통보한 것이며 (만일) 감찰을 보류했더라도 이는 윤 전 총장의 적법한 권한 행사”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도 “공수처가 윤 전 총장 수사를 개시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윤 전 총장과 변론요지에 대해 대화했는지” 등 기자들의 질문은 “자세히 얘기한 적 없다” “모른다”고 일축했다.

법무부 측 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도 “윤 전 총장 측은 대검찰청이 감찰을 중단한 법적 근거를 증인(박영진 부장검사)을 통해 밝히겠다고 하지만 증인을 부를게 아니라 법률과 규정을 통해 변론해야한다”며 “재판부도 이 때문에 박 부장검사의 증인 채택 여부를 유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 사건 징계절차가 진행될 당시 법무부는 윤 전 총장의 주장을 충분히 들었고 증인심문도 다 했다”며 “윤 전 총장의 징계가 진행될 당시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는 건 양측이 해석을 달리하는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지난해 말 판사 사찰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등 4가지 이유를 들어 윤 전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검사징계위원회를 연후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 윤 전 총장은 한 달 뒤 징계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이후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총장 직무에 복귀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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