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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붕괴 건물, 철거계획서 무시…고층 아닌 저층부터 철거 추정”
뉴스1
업데이트
2021-06-10 18:00
2021년 6월 10일 18시 00분
입력
2021-06-10 17:59
2021년 6월 10일 17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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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후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지역 건물 붕괴 현장에서 국과수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전날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붕괴되면서 주행 중이던 시내버스가 매몰,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을 입었다. 2021.6.10/뉴스1 © News1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지역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 철거업체가 사업계획과 달리 붕괴 위험이 높은 저층부터 철거작업을 진행한 정황이 포착됐다.
조현기 광주 동구 건축과장은 10일 오후 붕괴 사고 관련 브리핑에서 “건물 해체 과정에서 지자체에 제출된 해체계획서 내용대로 철거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동구에 따르면 5층짜리 건물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잔재물을 쌓아 그 위에서 굴삭기가 상층부터 해체 작업을 진행한다.
5층 외부벽→방벽(내부 격벽)→슬라브(바닥) 순서로 해체를 한 후 5층이 완전히 철거되면 다시 4층도 외부벽→방벽→슬라브 순으로 해체한다.
같은 방식으로 3층까지 해체가 완료되면 잔재물에서 지상으로 장비를 이동해 1~2층도 같은 방식으로 철거가 진행된다.
하지만 허가권자인 동구가 현장 CCTV와 동영상 등을 확인한 결과 사고가 발생한 건물은 외벽이 다 허물어지지 않고도 5층과 4층 슬라브가 모두 부서져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5층→4층→3층 순서로 진행되면 5층 외벽이 없는 상태에서 슬라브가 제거돼야 하지만, 군데군데 외벽과 격벽이 남은 상태에서 5층과 4층 슬라브가 한번에 무너져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안전한 철거를 진행하겠다며 지자체에 제출해 허가받은 해체계획서에 위배되는 부분이라고 구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건물 해체를 위해서는 일정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관리자인 조합이 허가권자인 지자체(동구)에 해체 허가를 받기 위해서 해체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건축사사무소 등 기술자에게 검토를 받은 후 해체계획서와 구조안전성 검토서를 함께 제출한다.
지자체는 해체계획서를 확인·검토한 후 감리자를 지정해 공사 기간 동안 계획서대로 해체가 되고 있는지 관리감독하도록 한다.
하지만 학동4구역 현장에서는 감리를 맡은 건축사사무소 소장이 상주하지 않으면서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진행된 작업을 인지하지 못해 화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조현기 과장은 “해체계획서에 따라 최상층부터 해체해야 하는데 아래층부터 해체를 해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건물이 무너진게 아닌가 추정하고 있다”며 “현장이 훼손됐지만 사진과 영상 자료를 보면 정상적인 순서로 진행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계획서 위반 부분은 경찰과 국과수 합동감식 결과로 정확히 규명돼야 할 것”이라면서도 “현장 관계자들이 저층부터 철거했다고 하는 부분을 파악하고 있다. 2층부터 철거하면서 넘어졌다는 주장인데 밑부분부터 철거를 시행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덧붙였다.
동구는 철거를 담당한 하청 시공사와 감리자인 건축사사무소 소장을 안전규칙 미준수와 관리업무 소홀 혐의로 형사 고발할 예정이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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