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재직 당시 자신이 속한 단체에 5000만 원을 ‘셀프 후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47조(각종 의무규정위반죄)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10일 확정했다.
김 전 원장은 19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기 직전인 2016년 5월 정치후원금 중 5000만 원을 자신이 소속된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임 ‘더좋은미래’에 연구기금 명목으로 기부했다. 김 전 원장은 2018년 3월 금융감독원장에 임명됐지만, ‘셀프 후원’ 논란에 피감기관 지원 외유성 출장 의혹이 불거지며 2주 만에 사임했다.
김 전 원장은 대법원에서 이 벌금형이 확정되면서 피선거권 박탈을 면했다. 정치자금법 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또는 49조(선거 비용 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면 5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김 전 원장에겐 같은 법 47조 위반이 적용돼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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