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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남성 1300여명 나체사진 유포 ‘제2 n번방’ 김영준 구속송치 예정
뉴스1
업데이트
2021-06-11 07:41
2021년 6월 11일 07시 41분
입력
2021-06-11 07:17
2021년 6월 11일 07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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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남성 1300여명의 나체영상을 녹화해 유포한 ‘제2 n번방’ 피의자 김영준(29·남)이 검찰에 넘겨진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성폭력처벌법,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영준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구속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영준은 2013년 1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남성 1300여명과 영상통화하며 음란행위 등을 녹화해 유포했다.
김영준은 랜덤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 ‘틴더’ 등에 여성 사진을 프로필로 올려 남성을 유인한 뒤 카카오톡 또는 스카이프로 얼굴과 몸이 보고싶다며 영상통화를 권했다.
이후 미리 확보해 둔 여성 음란영상을 송출하고 음성변조 프로그램을 이용해 상대 남성을 속였다. 김영준은 자신의 요구대로 음란행위 등을 하는 남성들의 모습을 녹화했고 이를 텔레그램 등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교환하거나 판매했다.
또 자신이 가장한 여성을 만나게 해준다는 조건으로 아동·청소년 일곱명을 자신의 주거지와 모텔 등으로 유인해 유사 성행위를 하게 하고 촬영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4월 피해자 신고로 수사에 착수했으며 피해자 조사와 채팅앱 등을 수 차례 압수수색해 김영준의 신원을 특정했다.
경찰은 지난 3일 김영준을 검거해 구속했고 몸캠 영상 총 2만7000여개, 저장매체 원본 3개를 압수했다. 김영준은 남성을 유인하기 위해 불법촬영물을 포함한 음란영상도 4만5000여개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9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김영준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했다.
한편 서울청은 압수물 분석 및 추가 조사를 통해 김영준의 여죄와 범죄 수익 규모 등을 명확히 특정하고 영상 재유포 피의자 및 구매자 검거, 영상 저장매체 원본 폐기, 영상 삭제·차단 등 피해자 보호를 이어갈 계획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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