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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자에 안전모·안전대 미착용 추락사 이르게 한 사업주 집유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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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1 07:19
2021년 6월 11일 07시 19분
입력
2021-06-11 07:19
2021년 6월 11일 07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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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2021.05.13. © News1
높이 5m가 넘는 지붕 위에서 작업하던 노동자에게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조치를 하지 않아 추락사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주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정수경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4)에게 지난 4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붕보수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로 노동자들에게 안전모·안전대 착용조치를 하지 않고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않아 지붕에서 추락한 B씨(60)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서울 동대문구의 한 주택 지붕보수공사를 도급받고 지난해 9월29일 오전 8시30분부터 B씨 등 노동자들이 지붕 위에서 보수공사를 하게 했다.
당시 노동자들은 높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게 됐기 때문에 안전관리 책임자인 사업주 A씨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동자들에게 안전모·안전대 지급 및 착용케 해야 했다.
그러나 A씨는 이를 게을리한 채 B씨에게 안전모·안전대를 착용하도록 조치하지 않았고, 안전대 부착설비도 설치하지 않았다.
이날 오후 1시13분쯤 높이 5.64m 지붕 위에서 보수작업을 하던 B씨는 균형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했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음날 오후 한 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렀다.
재판부는 “공사현장에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못해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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