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기성용 ‘농지법 위반’ 불송치…아버지만 기소의견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6-11 09:59
2021년 6월 11일 09시 59분
입력
2021-06-11 09:22
2021년 6월 11일 09시 22분
조유경 기자
구독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11일 기영옥 전 광주FC 단장과 토지 임차인, 공무원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농지위반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직무유기 등 혐의가 적용됐다.
하지만 기 씨의 아들이자 프로축구 FC서울 주장 기성용에 대해서는 혐의를 입증하지 못해 불송치 결정을 했다.
기성용과 부친 기 전 단장은 2015년 7월부터 2016년 11월 사이 광주 서구 금호동 일대의 논·밭 등 농지가 포함된 토지 10여 개 필지를 50여억 원에 사들이는 과정에서 영농(경작) 의사 없이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당시 사들인 논밭 일부를 차고지 등으로 임대하면서 농지 일부를 불법적으로 형질 변경한 혐의도 적용됐고 기 씨 부자가 매입한 땅 일부가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자로 편입되면서 큰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져 투기 의혹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기성용은 지난달 2일 경찰 소환 조사에서 투기 여부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아버지가 축구센터 건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한 돈을 보냈다”라고 주장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김해공항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원인, 보조배터리 합선 추정
‘尹 석방’에 與野 조기 대선 준비 ‘일단 멈춤’
트럼프, 印-파키스탄 거론하며 또 “北은 분명 핵능력 보유국”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