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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장애인 판다” 13세 소녀, 이번엔 “교사 칼로 찌르기”…결국 철창행
뉴스1
업데이트
2021-06-11 10:31
2021년 6월 11일 10시 31분
입력
2021-06-11 10:15
2021년 6월 11일 10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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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에 올라온 장애인 판매글(독자 제공)2020.10.31/뉴스1
중고거래앱인 당근마켓에 “장애인 팝니다”라는 제목과 함께 친구사진을 올려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을 부과 받은 10대가 결국 소년원에 유치됐다.
군산보호관찰소는 교사 협박과 살해 예고 등 교권 침해와 수업방해 행위로 보호관찰을 위반한 A양(13)을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양은 지난해 10월30일 중고거래 앱인 당근마켓에 장애가 있는 동급생 사진과 함께 “장애인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혐의(명예훼손)로 단기 보호관찰을 부과 받았다.
하지만 보호관찰을 받았음에도 A양은 자신이 형사책임능력이 없는 촉법소년이라는 점을 악용, 수업시간에 선생님의 영상을 촬영한 뒤 SNS에 게재하고 댓글에 “애들아 시키는 거 다한다. 예를 들어 XX샘 칼로 찌르기”라고 게재했다.
또 수업중인 선생님에게 심한 욕설을 내뱉으면서 협박하고 수업을 방해했다.
이에 군산보호관찰소는 피해 교사와 다른 학생보호가 우선이라는 판단에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적극 소명해 A양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받았다.
이후 법원으로부터 유치허가를 얻어 광주소년원에 A양을 유치했다.
임춘덕 보호관찰과장은 “다른 학생들을 괴롭히거나 교사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조금의 선처도 없다”며 “앞으로 보호관찰 대상자가 선량한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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