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 법무팀, ‘땅콩회항’ 선고직후 대법원장 공관서 만찬 논란

  • 뉴스1
  • 입력 2021년 6월 11일 13시 09분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 참석해 있다. (대법원 제공) 2021.5.6/뉴스1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 참석해 있다. (대법원 제공) 2021.5.6/뉴스1
한진 법무팀 사내변호사인 김명수 대법원장 며느리가 2018년 초 법무팀 동료들과 대법원장 공관에서 저녁식사를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만찬을 한 시점이 2017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직후라 논란이 커지고 있다.

11일 조선일보는 김 대법원장 며느리 강모 변호사가 소속된 한진 법무팀이 2018년 초 서울 한남동 대법원장 공관에서 만찬을 가졌다고 보도했다. 김 대법원장이 만찬에 동석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강 변호사는 2015년부터 한진 법무팀에 근무해왔고 2018년 1월27부터 2019년 4월26일까지 대법원장 공관에 들어와 김 대법원장 부부와 함께 살았다.

2017년 12월21일 김 대법원장이 포함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진 상황이었고, 같은 해 법원에는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탈세 혐의 사건, 부인 이명희씨의 직원 폭행·갑질 의혹 사건 등 재판이 걸려있었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공관에서 만찬을 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라고 했다. 한진 관계자도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말했다.

또 한진 관계자는 강 변호사가 다른 직원들보다 일찍 사내 연수를 갔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 “사내 규정에 따른 연수”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아들 부부가 서울 신반포의 한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뒤 분양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법원장 공관에 거주했다는 ‘공관 재테크’ 의혹을 받은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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