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에 연루돼 법정에선 최종구 전 대표와 간부가 이상직 무소속 의원(전북 전주을)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털어놓았다.
11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린 제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최 전 대표와 전 재무실장 A씨의 변호인측은 “검찰이 밝힌 대부분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면서 “하지만 피고인들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지위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날도 정장차림으로 법정에 선 이상직 의원은 최 전 대표와 A씨 측 변호인들의 주장을 듣자 미간을 찌푸렸다. 이후 어떠한 말도 하지 않고 체념한 듯 눈을 감은채 재판에 임했다.
이후 재판부는 정식재판에서 부를 증인과 시기 등을 피고인들 변호인, 검찰과 함께 조정했다.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에 대한 첫 정식재판은 7월 2일 열린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15년 11월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544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4만2000주를 그룹 내 특정 계열사에 약 105억원에 저가 매도해 계열사들에 약 43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3년 7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의 자금 약 53억6000만원을 빼돌린 혐의와 2016년 4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 또는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약 56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이 추산한 이 의원의 횡령·배임액은 총 5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도 이 의원은 2016년 6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해 당원협의회 사무소를 설치한 혐의도 있다.
한편 이상직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오는 16일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다.
앞서 지난달 14일 공선법 위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중대범죄를 저지른 이 의원을 엄벌해야 한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9년 3회에 걸쳐 합계 2646만원의 전통주와 책자를 선거구민 모두 378명에게 제공한 것을 포함해 총 5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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