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왕 업체, 하청사와 이면계약… 철거공법 지시”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6월 12일 03시 00분


[광주 건물 붕괴 참사]
경찰, 다원그룹과 철거 하청업체
7:3 지분 나눈 이면계약 확인… 다원측 “이면계약, 아는바 없다”

경찰이 5층 건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주 동구 재개발구역의 철거 작업에 ‘철거왕’으로 불렸던 이모 회장의 다원그룹이 참여했다는 단서를 확보해 수사하고 있다.

1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다원그룹 측은 해당 재개발구역에서 원주민 이주와 건물 철거 작업 등에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다원그룹 측은 현대산업개발로부터 철거 작업을 하청받은 한솔기업으로부터 재하청을 받아 철거를 담당하던 백솔건설에도 업무 지시를 했다고 한다. 다원그룹 측이 백솔건설에 건물 철거와 철거 공법을 지시하면 백솔건설 직원들이 그대로 건물 철거 작업을 진행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해당 재개발구역의 철거 작업을 담당했던 한솔기업이 다원그룹 측과 지분을 나눈 것으로 보이는 이면계약서 등을 입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솔기업과 다원그룹 측은 해당 재개발구역에서 나오는 이익을 7 대 3으로 나누는 이면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한솔기업과 다원그룹 간의 금융거래 내역 등을 추적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다원그룹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면계약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 포클레인으로 철거하는 일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 철거업계 관계자는 “1000가구가 넘는 대규모 재개발의 경우 민원 해결이나 각종 횡포를 막기 위해 다원그룹 측에 일정 지분을 주고 재개발에 참여시킨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다원그룹은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전국의 철거 작업을 사실상 독점하면서 이른바 ‘철거왕’으로 불렸던 이 회장이 운영하는 회사로 알려져 있다. 이 회장은 회삿돈을 포함해 1000억 원대를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13년 9월 구속 기소돼 2015년 징역 5년이 확정됐다.

광주=권기범 kaki@donga.com·이형주 기자
#철거왕 업체#이면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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