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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소음 갈등’ 이웃살해한 60대…“지능 낮다” 2심서 감형
뉴시스
업데이트
2021-06-12 05:34
2021년 6월 12일 05시 34분
입력
2021-06-12 05:34
2021년 6월 12일 05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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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층 이웃 흉기로 잔혹히 살해한 혐의
1심 "살해 이유 이해 못 해" 징역 20년
2심 "심신미약 가능성" 15년으로 감형
생활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이웃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항소심은 해당 여성의 지능 수준이 매우 떨어진다는 취지 전문가 감정을 인용해 형을 내렸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69)씨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24일 경기 고양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웃 남성 A(51)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김씨는 101호, A씨는 202호에 거주해 둘은 이웃 관계였다. 김씨와 A씨는 생활소음 문제 등으로 평소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중 A씨가 수년간 자신의 집 현관문을 발로하는 등 자신을 괴롭혔다고 생각해 흉기로 공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A씨가 갑자기 자신의 집에 들어와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면서 “흉기를 들고 쳐다만 봤을 뿐 공격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건물 밖에서 흉기를 든 김씨와 A씨가 다투었지만, 혈흔 등 사망에 이를 흔적을 발견할 수 없다며 김씨가 술을 마시고 A씨를 살해했다고 유죄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선뜻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했고, 범행 방법도 자인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족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도 상당하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도 명령했다.
2심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잦은 다툼이 있던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가 되자 흉기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유죄 판결했다.
다만 “‘지능이 매우 낮고 경미한 수준의 치매가 있으며 알코올성 정신 및 행동 장애 가능성이 있다”며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을 수 있다’는 취지의 전문의 감정이 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형법은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 변별능력이나 의사 결정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의 벌은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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