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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나주 아파트 모녀 사망’ 신고한 아버지 구속 영장…“딸 살해 혐의”
뉴시스
업데이트
2021-06-12 16:21
2021년 6월 12일 16시 21분
입력
2021-06-12 10:13
2021년 6월 12일 10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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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전남 나주 한 아파트에서 모녀가 사망하는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신고자인 40대 아버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전남경찰청은 12일 살인 혐의로 모녀의 배우자이자 아버지인 A씨(48)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추정)부터 11일 오전 5시 사이 전남 나주 소재 자신의 아파트에서 잠을 자고 있던 10대 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은 지난 11일 오전 5시쯤 A씨가 ‘아내와 딸이 숨져있다’며 소방당국에 신고하며 알려졌다.
발견 당시 40대 배우자는 목을 맨 상태였고, 딸은 침대에 누운 채 숨져 있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을 마셔 정확히 기억이 나질 않는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아파트 내 외부인의 출입 흔적이 없는 점과 딸이 질식해 숨진 점, 모녀의 신체에서 특이 외상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가 약을 탄 술을 마신 뒤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나 신고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부부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며 “A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단언할 수 없다. 부검과 다방면 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나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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