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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웃에 상습 행패…삽까지 휘두른 50대 법정구속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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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2 11:18
2021년 6월 12일 11시 18분
입력
2021-06-12 11:18
2021년 6월 12일 11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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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종 범죄 전력…범행 수법 위험" 징역 1년
말다툼을 하던 이웃에게 삽을 휘두르는 등 동네에서 상습 행패를 부린 50대가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특수상해,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31일 오후 1시께 충북 증평군 B(30)씨의 집 앞에서 차량 주차 문제로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삽을 휘두르고, 손과 발로 얼굴 등을 때려 전치 2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의 여동생(23)이 휴대전화로 범행 장면을 찍자 “찍지마라. 죽인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그는 같은 해 6월1일 오전 7시30분 증평군 한 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행인 2명에게 욕설을 하며 PVC 파이프를 휘두른 혐의도 있다.
이틀 뒤 오후 8시20분에는 증평군청 옆 공원에서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C씨의 가슴을 수차례 밀치고, C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파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며 “다른 사람의 신체에 큰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삽을 범행에 이용한 점을 고려할 때 그 범정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과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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