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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실종경보 문자’ 위력…발송 30분 만에 치매노인 발견
뉴시스
업데이트
2021-06-13 09:18
2021년 6월 13일 09시 18분
입력
2021-06-13 09:18
2021년 6월 13일 09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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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수원 병원 응급실서 치매환자 실종
다음날, 나이와 인상착의 등이 담긴 정보 송출
송출된 지 30분만에 시민제보…현장에서 발견
경찰청이 실종아동 등의 정보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실종경보 문자 제도’를 시행 중인 가운데 적극적인 국민제보 제보가 잇따르며 제도 시행 이틀 만에 첫 실종자 발견사례가 나타났다.
13일 경찰청에 따르면 치매환자 A(남·79세)씨는 지난 10일 수원시 팔달구 소재 병원 응급실에 진료를 위해 배우자와 함께 방문했다. 그러나 배우자가 코로나 관련 검사를 받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실종된 것으로 전해졌다.
실종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곧바로 수색을 진행했지만 주변에 폐쇄회로(CC)TV가 적어 위치추적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경찰은 다음날인 지난 11일 경기도 수원시와 화성시 일대에 실종자 정보가 담긴 실종경보 문자를 송출했다.
이후 송출된 지 30분만에 시민의 결정적인 제보가 있었고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발견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번 실종경보 문자 제도가 국민의 관심 속에서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만큼 더더욱 제도를 활성화해 실종아동등의 신속한 발견에 힘쓰겠다”며 “실종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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