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딱 걸린 ‘노헬멧 킥보드’… 어제부터 범칙금 2만원 부과
동아일보
업데이트
2021-06-14 03:00
2021년 6월 14일 03시 00분
입력
2021-06-14 03:00
2021년 6월 14일 03시 0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13일 경찰이 안전모를 쓰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운전한 시민을 단속하고 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이날부터 시행돼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가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운전, 두 명 이상 탑승 등 법규를 위반한 경우 2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까지 범칙금이 부과된다.
뉴스1
#노헬멧 킥보드
#범칙금
#2만원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김해 폐배터리 처리업체 기름탱크 폭발…1명 사망·2명 부상
인도네시아 연구원 기술 유출 수사 장기화… KF-21 사업 난항 우려
“시급 9만원·초보 환영”…여성 노린 고액 알바의 정체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