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국 해체공사 일제점검… 공공 공사는 일시중단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6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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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자가 현장 안전 확인후 진행 민간공사도 지자체 주관 안전관리”

광주 건물 붕괴 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전국 해체공사 현장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선다. 공공 부문의 해체공사는 감리자가 현장 안전을 확인할 때까지 일시 중단된다.

국토교통부는 광주 동구 철거건축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진행하고 전국 해체공사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공공공사는 감리자가 해당 현장 안전을 점검하고 이를 발주청이 최종 확인할 때까지 해체공사 진행을 중지하도록 했다. 민간공사 현장도 해당 지자체 주관으로 안전 확보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민간공사에 대한 일시중지 조치는 권고 사항이다.

이번 조치는 건설현장에서 부실한 안전대책으로 붕괴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올 4월에도 서울 성북구 장위10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철거 중인 건물이 무너져 50대 근로자 1명이 사망했다. 업계에서는 해체공사에 대한 안전불감증과 관련 기술력이 미비하다는 점을 사고의 원인으로 꼽는다. 한국은 지은 지 30년이 넘은 노후건축물이 약 273만 동으로 전체 건축물의 37.8%에 이른다. 노후건축물 해체 빈도가 높아지는 추세다. 해체 건축물 대부분은 대도시에 밀집돼 있어 인명사고 위험도 높다.

하지만 국토안전관리원이 10t 이상 장비가 탑재되는 공사 등 사고위험이 높은 공사에 대해 해체계획서를 미리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지난해 10월까지 제출된 해체계획서 61%가 보완이 필요한 ‘부적정’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기술이나 지식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것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철거공사는 하청의 재하청 등 여러 차례에 걸쳐 하청을 주는 것이 관행처럼 여겨지는데다 본 공사 전 단계로 여겨지다 보니 시간이나 비용 면에서 여유가 없고 안전관리에도 둔감한 편”이라고 말했다.

이새샘 iamsam@donga.com·정순구 기자
#광주 붕괴#국토교통부#해체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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