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시민단체 고발로 ‘윤석열 입건’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6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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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정치개입-봐주기 수사 비판 나올것”
공수처 “사무규칙 따른것… 정치적 해석 말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1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2021.6.11/뉴스1 © News1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1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2021.6.11/뉴스1 © News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직권남용 의혹으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입건하면서 법조계 안팎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공수처는 친여 성향의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이 올 2월과 3월 각각 고발한 윤 전 총장의 옵티머스 펀드판매 사기 사건 부실수사 의혹을 ‘2021년 공제7호’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관련 감찰방해 의혹을 ‘공제8호’로 사건번호를 붙였다. 사건 분석 조사 담당관인 검사 출신의 김수정 검사가 고발 사건을 검토해 수사 착수가 필요하다고 보고 윤 전 총장을 입건했고, 판사 출신의 최석규 부장검사가 총괄하는 수사3부가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의 경우 고소 고발이 접수되면 자동적으로 ‘형제번호’를 부여하고, 수사에 착수하기 때문에 입건에 큰 의미를 두기 어렵다. 하지만 공수처는 고소 고발이 있더라도 사건 분석 조사담당관의 검토 절차를 거쳐 수사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만 ‘공제번호’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입건 자체가 무게감이 있다. 11일까지 공수처에 접수된 고소 고발 진정 건수는 1532건에 달하지만 공제번호가 부여된 사건은 9건에 불과하다. 공수처 관계자는 1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사건 사무 규칙에 따라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입건한 것이고, 구체적인 이유는 수사 관련 내용이라 공개하기 어렵다.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말아 달라”며 정치적 해석을 경계했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혐의 입증을 위해 강제수사 등을 진행한다면 윤 전 총장이 대권 후보라는 점에서 정치 개입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거꾸로 윤 전 총장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공수처가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검찰 견제를 위해 공수처가 무리수를 뒀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두 고발 사건 모두 지난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 전 총장 징계 국면에서 꺼냈다가 징계사유로 넣지 못했던 사안이다. 공수처가 단시간 내에 혐의를 새롭게 발견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논란만 커질 것 같다”고 전망했다.

유원모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공수처#시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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