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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박범계 “김학의 수사팀, 이해충돌”…수사 담당부장 교체 시사
뉴시스
업데이트
2021-06-14 14:24
2021년 6월 14일 14시 24분
입력
2021-06-14 09:45
2021년 6월 14일 09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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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팀이 김학의 피의자·피해자 수사"
"법조인들은 대체로 이해상충으로 봐"
직제개편 시점 막바지…"서두르는 중"
김오수와 중간인사 협의로 만날 예정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14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6.1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조만간 있을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앞두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 부장검사 교체를 암시하는 발언을 했다.
수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을 ‘피의자’로 수사하는 동시에 불법출금 의혹과 관련해선 ‘피해자’로 수사하는 것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 장관은 14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전 차관과 관련 수사를 다룬 기사를 공유하면서 ‘피의자로, 피해자로 수사 이것을 이해충돌이라 하는가?“라고 썼다.
그는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페이스북에 쓴 글이 이정섭 부장검사가 수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미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법조인들은 대체적으로 이해상충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김 전 차관의 ’스폰서 뇌물‘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된 건설업자 최모 씨의 증언을 문제 삼았다. 당초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준 사실을 인정하지 않던 최씨가 수사기관에서 사전 면담을 한 뒤 입장을 바꿨다는 이유에서다.
이 사건은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등과 관련해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이 맡아 기소한 사건으로, 현재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검사는 이 부장검사가 유일하다.
박 장관이 지적한 문제는 이 부장검사가 현재 수원지검 형사3부에서 김 전 차관이 ’피해자‘인 불법출금 의혹 사건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사건은 과거 김 전 차관에 대한 재조사 과정에서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하자 허위 내사번호와 사건번호를 붙여 불법으로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법무부와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도 관여한 정황까지 드러나기도 했다.
이 부장검사는 지난 4월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었던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먼저 기소했다. 아울러 지난달에는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수사 방해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고검장도 기소한 상태다.
아울러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연루된 이들에 대한 남은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요컨대 이 부장검사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선 증인을 사전에 면담한 것이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는 동시에, 김 전 차관이 피해자인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수사도 이어나가야 하는 셈이다.
박 장관은 이날 ”대법 판결이 회유와 압박에 대한 의심을 지적한 것“이라며 ”(이 부장검사는) 그 수사팀에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단정짓긴 어렵지만 그 사건(뇌물수수 혐의)에서는 수사팀이 피의자로 수사했고, 이번 출국금지 건은 피해자로 놓고 수사했다“며 ”법조인들은 대체적으로 이해상충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김학의 사건은 이번 대법원 판결과는 별개로 1차와 2차 수사, 무죄취지의 파기환송, 그 뒤에 출국금지 건을 전체적으로 복기해봐야 한다“며 ”그런 취지에서 이해상충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 장관은 이같은 발언이 이 부장검사를 교체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질문엔 ”이번 고검검사급(중간간부) 인사는 41명의 대검검사급 인사에 이은 것이라 인사폭이 크다“며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만 답했다.
(서울·과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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