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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치매 80대 성폭행’ 혐의 50대…얼굴 가린채 구속심사
뉴시스
업데이트
2021-06-14 12:52
2021년 6월 14일 12시 52분
입력
2021-06-14 10:47
2021년 6월 14일 10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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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10시5분께 서울남부지법에 도착
오전 10시30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진행
1시간 지난 오전 11시30분께 호송차에 탑승
범행 전 7일간 피해 여성 집에 수차례 방문
주로 피해 여성이 집에 혼자 있을 때 범행
치매가 의심되는 80대 여성을 상대로 상습적인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14일 구속심사를 받았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임해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부터 유사강간·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5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 10시5분께 짧은 머리에 마스크를 쓰고 서울남부지법 청사에 도착한 A씨는 “혐의 인정하나”, “피해자에게 할 말은 없나” 등 취재진 질문에 손만 흔든 채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인 상태로 법정으로 향했다.
영장실질심사 이후 약 1시간 만에 자신이 입고 온 자켓으로 얼굴을 가린 채 모습을 드러낸 A씨는 “혐의 인정 하나”, “범행 이유는 뭐냐”, “피해자 상황은 알고 들어간 것이냐”는 질문에 역시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그대로 호송차에 올랐다.
A씨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증거자료 검토 등을 거쳐 이르면 이날 오후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적장애인인 A씨는 지난달 27일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한 다세대 주택에 침입, 치매가 의심되는 80대 여성을 유사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집 근처 폐쇄회로(CC) TV 등을 토대로 수사한 결과, A씨가 범행 전 일주일간 피해 여성의 집을 수차례 드나든 정황이 파악됐다.
A씨는 주로 피해 여성이 집에 혼자 있을 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하다 이후 1~2차례에 걸쳐 범행을 했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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