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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강 기적” 日징용 각하, 다시 판단한다…유족들 항소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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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4 11:16
2021년 6월 14일 11시 16분
입력
2021-06-14 11:16
2021년 6월 14일 11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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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피해자 법원에 항소장 제출
법원, 6일 각하 판결…"소 제기 못 해"
강제징용 피해자 및 유족들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법원이 각하 판결이 논란이 거센 가운데, 이 사건이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받게 됐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강제징용 피해자 및 유족들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양호)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7일 강제징용 피해자 및 유족 84명이 일본제철 등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개인청구권이 완전히 소멸된 것까지는 아니라도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 국가나 일본 국민을 상대로 소를 제기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제한된다고 해석했다.
재판부는 “‘완전하고도 최종적인 해결’ 등 문언의 의미는 개인청구권의 완전한 소멸까지는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이나 일본 국민을 상대로 소로써 권리를 배상하는 것은 제한된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엔나협약에 따라 국내적 사정 및 국내적 해석에도 불구하고 조약의 효력은 유지되고 그와 같은 경우의 강제집행은 확정판결이 실체적 진실과 어긋나며 금반언의 원칙 등을 위반해 판결 집행 자체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나아가 재판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되고 강제집행까지 마쳐질 경우 국제적으로 초래될 역효과 등도 이번 판결에 고려했다.
이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2018년 10월30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것과 다른 결론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재판부 판단이 대법원 판결과 정면 배치되는 결과라는 지적도 나온다. 판결문 속 ‘한강의 기적’ 등 표현으로 인한 여진도 계속되고 있다. 이 사건 재판장을 탄핵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30만명이 넘게 동의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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