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착륙 국제관광비행 탑승자는 일반 해외여행자와 동일하게 시내면제점(인터넷 포함), 출국장면세점, 입국장면세점 및 기내에서 면세품 구매가 가능하고 입국시 면세한도도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6개월간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탑승객들이 구매한 면세품 228억원을 구매처별로 분석하면 시내면세점이 203억6000만원(89.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출국장면세점 19억2000만원(8.4%), 기내면세품 4억8000만원(2%), 입국장면세점 200만원(0.08%) 순으로 집계됐다. 품목별로는 화장품 61억원(26.7%), 가방류 40억원(17.5%), 향수 25억원(10.9%) 순으로 나타났다.
면세한도 미화 600불을 초과하는 면세품을 구매해 관세 등을 납부한 사람은 7266명(45.5%)으로 이 중 7244명(99.7%)이 자진신고해 4억6600만원 상당의 자진신고 감면혜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자진신고시 15만원 범위내에서 부과될 관세의 30%를 경감받게 된다.
이처럼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상품이 항공·면세업계에 단비가 되면서 관세청은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의 신속한 통관지원을 위해 ‘면세물품 구매내역 확인서’를 도입, 물품검사 전에 면세대상과 과세대상을 신속히 분리해 면세대상은 바로 통과하고 과세대상도 세액계산이 지체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각 면세점별로 구매포인트 및 할인혜택 이용 개선, 면세구매물품 사전신고제를 실시해 이용객 편의를 돕는 한편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을 악용한 불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빈번 탑승자 및 면세품 과다반입자 등에 대한 검사 강화에 나섰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 상품의 효과가 분명한 만큼 신속통관 지원, 탑승객 편의 향상 등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것”이라면서도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을 악용한 불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작용은 없는지 면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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