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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천만원 들고 튄 보이스피싱 수거책, 조직 제보로 ‘덜미’
뉴시스
업데이트
2021-06-14 13:40
2021년 6월 14일 13시 40분
입력
2021-06-14 13:39
2021년 6월 14일 13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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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 돈 2000만원은 이 사람이 들고 도망갔습니다.”
피해자에게 받은 편취금 2000만원을 들고 도망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 현금수거책이 조직의 제보로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14일 제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30대 여성 A씨가 지난 4일 경찰에 자수했다. 자수 의사를 밝힌 A씨는 당일 제주에 항공편을 이용해 들어왔다.
현금수거책인 A씨는 지난 2일 피해자 B(43· 제주도)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아내는데 성공했다. 현금다발을 보관하게 된 A씨는 약속대로 조직 계좌에 송금하지 않고, 돈을 챙겨 달아났다.
A씨가 돈을 송금하지 않자, 보이스피싱 조직은 매뉴얼대로 움직였다. A씨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피해자 B씨에게 전송해버린 것이다.
곧 신분이 노출된 A씨는 경찰의 추적을 받게 되자 도주 결심을 접고 자수를 선택했다. A씨는 자수의사를 밝힌 후 곧바로 항공편을 이용 제주로 향했고, 기다리고 있던 경찰에 체포됐다.
A씨 조직은 농협은행에서 정책장려금을 지원해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인 후 기존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정부에서 보증하는 농협을 통해 자금을 지원해준다는 말에 깜빡 넘어간 피해자는 집이 압류될 수 있다는 압박까지 더해지자 덜컥 현금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같은 범행 방법이 비교적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에 해당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은 피해금 2000만원 가운데 1850만원을 회수하는 한편 사기 혐의로 입건한 A씨 등을 상대로 윗선을 추적하는데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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