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근로자 사망사고 잇따른 현대重 대표 등 18명 기소

  • 뉴스1
  • 입력 2021년 6월 14일 13시 42분


검찰이 최근 중대재해 사건이 발생한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에 대해 17일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진은 이날 오후 울산 동구 현대중공업 정문 모습. 2021.3.17/뉴스1 © News1
검찰이 최근 중대재해 사건이 발생한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에 대해 17일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진은 이날 오후 울산 동구 현대중공업 정문 모습. 2021.3.17/뉴스1 © News1
근로자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현대중공업 대표이사와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법인 등 18명이 안전조치의무 위반 등의 혐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울산지방검찰청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5월까지 5건의 산재사망사고와 노동부 특별점검에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현대중공업 대표와 협력사 대표, 안전관리자, 현장소장, 법인 3곳 등 16명을 지난 7일 불구속 기소하고, 2명은 약식 재판에 넘겼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앞서 지난 3월 중대재해와 관련 현대중공업 울산본사를 압수수색 했으며, 조사 결과 이들에게는 모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또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됐다.

현대중 울산조선소 등에서 2019년 9월 20일께 석유저장탱크 조립장에서 크레인 사고로 작업 중인 근로자의 머리가 크게 다쳐 숨지는 등 지난해 5월까지 추락과 협착, 질식 등의 사고로 5명의 근로자가 사망했다.

현대중은 또 이 과정에서 노동부의 4차례 안전점검을 받고 635건의 안전조치 미비사항(산업안전보건법위반)도 함께 적발됐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을 강화한 취지에 맞춰 다수의 사망사고가 난 대표이사 등을 기소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향후 중대재해 발생시 현장 실무자는 물론 업체 대표에게도 무거운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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